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1.10.26
요 지
모가 별도세대인 자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이며, 다만, 해당주택의 양도소득이 모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모가 별도세대인 자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주택의 양도소득이 모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5.4. 甲은 A주택(양천구)을 취득함
-
2008.2.1. 甲은 B주택(강남구)을 취득함
-
2009.1.5. 甲
은 B주택을 별도세대인 어머니(乙)에게 증여함(증여세
신고납부)
-
2012년 2월 乙은 B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할 예정임
* 양도할 때까지 甲, 乙은 계속 별도세대 유지
○ 질의내용
-
자로부터 모가 증여받은 주택이 모의 세대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
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지 여부
(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
에 ‘
제97조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
택이 수증자 세대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취득가액 이월과세)이 적용되지 않는 경
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 ③ 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
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외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생략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
제97조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③ 이하 생략
○ 법규과-1410, 2011.10.25.
귀
의견조회의 경우, 모가 별도세대인 자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
년 이내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주택의 양도소득이 모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0, 2011.05.30.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에 따른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제95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라 그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