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 있어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C목조주택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주택 소유 내역>
- 甲 : 2004년 3월 父로부터 상속받은 A공동상속주택(지분 1/3)
- 甲의 아들 : 2009년 12월 취득한 B아파트
- 甲의 남편 : 1
990년대 중반에 취득한 시골 면지역 소재 C목조주택
/
당시 철거조건으로 매입, 현재 폐가(공가)상태이며
, 건
축물
대
장에는 전 소유자 명의로 남아 있음 / 등기는
되어
있지 않음
- 2011.8월 A공동상속주택 양도
○ 질의내용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시 C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3 【주택의 범위】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이란 공부상
용
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한다. (2011. 3. 21. 신설)
○ 서면4팀-104, 2006.01.23.
소득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하의 주택이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사실 및 현장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821, 2010.06.16.
1.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