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지역 중 도시지역 안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에 규정된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읍지역 중 도시지역 안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에 규정된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상속받은 A주택 내역
․ 소
재지 : 경북 ○○군 ○○읍
* 당해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함
․ 상속인 : 아내, 자녀 2명(현재까지 상속등기는 하지 않음)
* 당
해 주택은
농어촌정비법
및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따른 농어촌
주택에는 해당함
○ 질의내용
-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위 상속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조제7항제1호(피상속인이 5
년 이상 거주한 농어촌주택)에 따른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읍지역의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⑥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중
읍지역
(
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⑧ 이하 생략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14>
1 ~ 10. 생략
11. "
농어촌 주택
"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 위치하고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및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2. 이하 생략
○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농어촌주택
"이라 함은 읍ㆍ면지역 중
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광역시 및 시에 소재하는 동지역중 동법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하 "농어촌지역"이라 한다)에 위치하고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및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