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종전주택을 2년내 처분하지 못한 경우 조합원입주권 특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10.20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2006년 1월1일 이후에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아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604, 2010.04.28.).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00.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A아파트 취득(3년 보유, 2년 거주) - 2006.05. 다른 지역의 B조합원입주권을 매매 취득 - 2006.12. A아파트 관리처분계획 인가 - 2008.12. B조합원입주권에 따른 B'아파트 준공 및 입주 - 2010.10. A아파트 재건축 준공 - 2011.08. A아파트 소유권이전고시 및 보존등기(재건축조합의 사정으로 지체됨) - 2011.09. A아파트 양도 ○ 질의내용 재건축조합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고시 및 보존등기가 늦어져서 B'아파트 완공 후 2년내 A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도 조합원입주권 특례 배제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제156조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③ 생략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2008. 11. 28. 개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처 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8. 11. 28. 개정)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 성 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2008. 11. 28. 개 정) ⑤~⑫ 생략 ⑬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제7항ㆍ제10항 또는 제11항의 규정 에 따라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를 포함한다)가 제4항 제1호 또는 제5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 세표준신고시에 주택 양도당시 제4항 또는 제5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05. 12. 31. 신설)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333, 2011.04.19. 조합원입주권(B)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A)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3항 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재건축 주택(B)이 완성된 후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령 제156조의2제4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604, 2010.04.28.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2006년 1월1일 이후에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 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 우 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아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 (해당 주 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9억원 초과분은 제외)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