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3조를 적용함에 있어 감면율이 다른 자산을 같은 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감면율이 낮은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03조를 적용함에 있어 감면율이 다른 자산을 같은 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감면율이 낮은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10.07. 100% 감면되는 농지(8년 자경)와 20% 감면되는 토지(수용)를 같은 날 동시에 양도하였음(2010년도에 다른 합산대상 소득은 없고, 누진세율 구간임)
○ 질의내용
감면율이 다른 자산을 같은 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기본공제 적용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
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2009. 12. 31.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다만, 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12. 31. 개정
)
2.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득 (2009. 12. 3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
법」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
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
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2009. 12. 31.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양도소득 기본공제”라 한다. (2009.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