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7조제4항에 따라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증여한 직계존비속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은 양도일 현재 법원 판결로써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통해 증여한 직계존비속과의 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97조제4항에 따라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증여한 직계존비속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은 양도일 현재 법원 판결로써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통해 증여한 직계존비속과의 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76.10. 甲, 출생
- 1983.06. 甲, 乙에게 입양
- 2009.05. 甲, 乙에게 A아파트 증여
- 2011.09. 법원, 甲과 乙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 선고
- 2011.11. 乙, A아파트 양도 예정
○ 질의요지
증여 당시에는 직계존비속 관계였으나, 양도 당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 선고됨으로서 직계존비속 관계가 소멸된 경우 증여받은 자산을 5년내 양도시 이월과세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③ 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
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
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외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
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10. 12. 27. 개정)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630, 2010.04.30.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에 따라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증여한 직계존비속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은 양도일 현재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