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어촌주택을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5.00. 서울시 소재 A주택 취득(3년 보유 2년 거주, 시가 5억 원)
- 1999.00. 충북 보은군 소재 B주택 취득(시가 5천만 원, 2003.8.1. 이주)
- 2005.00. 서울시 소재 C주택 취득(임대, 시가 3억 원)
- 2005.00.
강원 홍천군 소재 D주택 취득(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에 따른 농어
촌주택에 해당)
○ 질의내용
B주택 및 C주택을 양도한 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D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
99조의4에 따른 농어
촌주택으로 보아 A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
주
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
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2010. 1. 1. 개정)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
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2010. 1. 1. 개정)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
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
역 및 허가구역 (2010. 1. 1. 개정)
3)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2010. 1. 1. 개정)
4)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지역 (2010. 1. 1. 개정)
나. 대지면적이 660 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2010. 1. 1. 개정)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
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010. 1. 1. 개정)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의 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
세특례】
① 법 제99조의 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소
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2010. 12. 30. 개정)
② 법 제99조의 4 제1항 제1호 가목 (1)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및 그 밖에 지역특성이 이와 유사한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③ 법 제99조의 4 제1항 제1호 가목 (4) 및 같은 항 제2호 나목 (3)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
에 따른 관광단지를 말한다. (2009. 2. 4
. 개정)
④ 법 제99조의 4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란 주택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16제곱미터)이내를 말한다. (2009. 2. 4. 개정)
(이하 생략)
○ 재산세과-175, 2009.09.10.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2003.8.1.부터 2008.12.31.까지의 기간(이하 “농어촌 주
택취득기간”이라 함)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 규정을 적용함
국내에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취득기간 중 1
개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