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지역내 주택 등을 수용(협의매수 포함)・철거하면서 철거민이 이주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공하는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은 경우 당해 특별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내 주택 등을 수용(협의매수 포함)․철거하면서 철거민이 이주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공하는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은 경우 당해 특별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2. 한편, 당해 특별분양 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보유기간은 위 ‘1’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수용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 아니합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
은 1998년 주택이 수용되어 임시 거주지와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받음
- 이
에 근거하여 2011년 3월 SH공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 5월 중도금을 납부하였음
- 2
011년 8월 입주기간이 도래하였으나 2011년 9월 현재 잔금일부를
미납하여 등기하지 못하고 있음
○ 질의내용
- 향
후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 7. 생략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9.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서면5팀-88, 2008.01.14.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주택 등을 수용(협의매수 포함)· 철거하면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철거민이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공하는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은 경우 당해 특별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 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임
○ 서면4팀-3174, 2007.11.0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및 동법 제95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며, 종전주택의 수용 등으로 특별분양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주택의 보유ㆍ거주기간은
수용된 주택의 보유ㆍ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 서면4팀-1761, 2005.09.27.
1.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내 주택 등을 수용(협의매수 포함)․철거하면서 이주 대책의 일환으로 철거민이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공하는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은 경우 당해 특별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 정산일이 되는 것이며, 잔금정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2.
당해 특별분양받은 주택을 양도함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는 위1.의 취득일부터 가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