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의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2001.1.1이후 임대를 개시한 장기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9(2008.05.0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96.4.16 준공된 임대주택 43세대를 경매를 통하여 2002.1.7일취득
- 임대사업자등록은 2001.12.13일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등록함
○ 질의내용
2012.2월 10년이상 임대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규정에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
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
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
(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010. 1. 1. 개정)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010. 1. 1. 개정)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2010. 1. 1. 개정)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은 그
거주자의 소유주택
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9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2009. 2. 4. 개정)
② 법 제9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일부 또는 동일한 지번상에 상가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의 주택으로 보는 범위 및 필요경비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
의 2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2010. 2. 18. 개정)
③
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
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④
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증 (2005. 2. 19. 개정)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998. 12. 31. 개정)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998. 12. 31. 개정)
4.
(삭제, 2006. 6. 12.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⑤
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 “주택임대
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 (1998. 12. 31. 개정)
1.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 (1998. 12. 31. 개정)
2. (삭제, 2001. 12. 31.)
3.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1998. 12. 31. 개정)
3의 2. (삭제, 2001. 12. 31.)
4.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 (1998. 12. 31. 개정
)
5.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은 이를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할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⑥ 법 제97조 제3항에 따라 세액의 감면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2010. 11. 2. 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9, 2008.05.02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의 감면을 받을 수 있
으며
2001.1.1이후 임대를 개시한
장기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양도
소득세가
감면되지 않음.
○ 서면5팀-541, 2008.03.14
1.
1986.1.1. 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
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하생략
○ 서면4팀-987, 2006.04.18
【제목】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질의】
(내용)
- 1988년 구입한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
2001년 3월에 구입한 1996년 신축한 미분양 다세대 주택 15세대(세대당
실평수 10평)를
구청과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2006.3월말이면 5년간 임대기간이 만료됨(등록세, 취득세는 감면받음).
(질의)
1. 위 임대주택을 보유하면서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2. 위 임대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이 있는지.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 적용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으로서 1999.8.20.∼
2001.12.31. 기간중에 신축된 주택과 1999.8.19.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8.20.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또는 「임대주택법」
이에 의하 매입임대주택중 1999.8.20. 이후 취득(1999.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함) 및 임대를 개시한 당해 신축 임대주택 1호 이상을 포함
하여 2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신축임대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
2. 위 1.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 및 신축임대주택은 다른
거주하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유주택
으로 보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