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무단 점유한 자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 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7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88(2007.09.13)호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83(2007.05.0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공동소유자 3인은 98.5.20일 서울 강남구 소재 대지 420㎡를 경락취득함
-
위 대지 지상에 1987년 착공하여 1994.8월 중단한 구조물이 있음(
슬래브공사, 벽체
, 중간바닥슬래브, 계단실 층간바닥슬래브공사를 지하1층에서 지상5층까지 완료)
-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전소유자를 상대로 구조물 철거 또는 명도 또는 대지인도 및 지료청구)소송승소하여 2009년 철거함
○ 질의내용
토지의 인도 청구 소송중인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판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
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9. 12. 31. 개정)
1. ~6. 중략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토지 (2009. 12. 3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9. 2. 4. 개정)
1. ~3. 중략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기간 (2009. 2. 4. 개정)
②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
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9. 4. 14. 개정)
1. ~6. 중략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
: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2005. 12. 31. 신설)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
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2005. 12. 31. 신설)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
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2005. 12. 31. 신설)
10. 이하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88, 2007.09.13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거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의 경우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무단 점유한 자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 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7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소송의 내용 및 진행과정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83, 2007.05.04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무단 점유한 자를 상대로 제기한 무허가 건축물
철거 및 토지 인도청구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7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9호 규정은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적용
되지 아니합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17, 2008.12.30
[ 회 신 ]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이 멸실 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라 당해 건축물이 멸실
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동안은 같은법 제55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