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종전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가 종전보육시설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직장보육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보육시설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종전보육시설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직장보육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보육시설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기존보육시설 양도자가 건설업 시행자에게 기존보육시설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신규 보육시설의 부지구입후 건물신축의 조건으로 양도함
-
그러나 건물준공 후 하자로 인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2년여간 소송
진행으로 하자
보수를 마치고 토지에 대한 등기이전을 하게됨
- 기존보육시설 양도일 : 2007.06.30,
- 신규 보육시설 건물 신축 : 2008.03.17
- 신규 보육시설 부수토지 취득일 : 2010.06.03,
○ 질의내용
기존 보육시설을 양도하고 신규 보육시설을 1년내 취득하지 못한 경우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5 【보육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종전보육
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가 종전보육시설을 2009년 12월 31일
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직장보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규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보육시설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 (2010. 1. 1. 개정)
1.
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2. 개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는 방법 (2010. 1. 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받은 자가 신규보육시설을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신규
보육시설의 운영을
개시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신규보육시설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제33조
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보육시설의 범위, 양도차익명세서,
과세이연신청서 및 분할 익금산입 조정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
의 6 【보육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의 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법 제85조의 5 제1항에 따른 종전보육시설(이하 “종전보육시설”이라
한다)의 양도가액
에서 장부가액과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
세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이월
결손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2007. 2. 28. 신설)
2.
종전보육시설의 양도가액 중 법 제85조의 5 제1항에 따른 신규보육
시설(이하 “신규보육시설”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2007. 2. 28. 신설)
② 법 제85조의 5 제1항 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적용받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7. 2. 28. 신설)
1.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에 따른 양도차익 (2007. 2. 28. 신설)
2. 종전보육시설 양도가액 중 신규보육시설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2007. 2. 28.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종전보육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종료일
까지 신규보육시설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신규보육
시설의 취득가액은 이전(예정)
명세서상의 예정가액으로 한다. (2007. 2. 28. 신설)
④ 법 제85조의 5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법 제8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2007. 2. 28. 신설)
2.
법 제8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는 과세이연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과세이연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
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 전액 (2007. 2. 28. 신설)
⑤
법 제85조의 5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취득예정가액에
따라 익금에 산입
하지 아니하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때에는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
하여 적용받은 금액을 신규보육시설을 취득하여 운영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33조 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7. 2. 28. 신설)
⑥
법 제85조의 5 제1항 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종전보육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
산입조정명세서와 이전(예정)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⑦
법 제85조의 5 제1항 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적용받으려는 개인은
종전보육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
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과세이연신청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8. 10. 7. 개정)
⑧ 제3항을 적용받은 후 신규보육시설을 취득하여 운영을 개시한 때에는 그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