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같은 법 제97조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0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세액이 같은 법 제10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부동산거래관리과-448(2011.06.01)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8.05 부(父)가 자(子)에게 2주택 중 1주택을 증여함
-
자(子)는 수증받은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고
2011.10월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려함
- 동 수증받은 주택외에 다른주택 보유사실 없음
○ 질의내용
자가 수증받은 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
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
으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
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② 생략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③ 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외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
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제97조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따른 산출
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결정
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③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6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 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
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 부동산거래관리과-448, 2011.06.0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같은 법 제97조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0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세액이 같은 법 제10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6, 2008.04.15
국내에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중 1주택을 특수관계자
(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는 제외)에게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01조
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더라도, 증여 후 잔존 1주택의
보유기간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단,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
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과세됨)
.
* 2008.10.7일 이후는 9억원으로 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