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소유하는 토지가 2009.2.4. 이후「도시개발법」에 따라 협의매수되고, 2007.1.1. 기준으로 공시된 표준지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한 보상금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제8항에 따라 2007.1.1. 기준으로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존해석 법규과-593(2009.12.11)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토지가 평택 고덕국제화지구에 편입되어 수용됨
- 보상금 수령일 : 2010.1.20,
- 보상계약체결일 : 2009.12.31
- 사업인정고시일 : 2008.05.30,
- 토지취득일 : 1965.01.08
- 개별공시자가 고시일 및 금액
․ 2007.5.31(2007.1.1) : 150,000원 ․2008.5.31(2008.1.1) : 250,000원
․ 2009.5.29(2009.1.1) : 300,000원
○ 질의내용
취득가액환산시 적용할 보상금산정의 기초가되는 기준시가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② 생략
③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
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
시가에 의한다. <개정 1999.12.31>
④~⑧ 생략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
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개정 2009.2.4>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
금액과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중 적은 금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⑦ 생략
⑧
영 제164조제9항제1호에서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보상금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신설 2009.4.14>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제2항,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
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ㆍ구조ㆍ용도ㆍ위치
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ㆍ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
ㆍ고시하는 가액
라.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하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
주택가격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 법규과-593, 2009.12.11.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가 2009.2.4. 이후「도시개발법」에 따라 협의매수
되고, 2007.1.1. 기준으로 공시된 표준지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한
보상금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제8항에 따라 2007.1.1. 기준으로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541, 2010.04.13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가 2009.2.4.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2006.1.1. 기준으로 공시된 표준지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한 보상금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제8항에 따라 2006.1.1. 기준으로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136, 2009.09.0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9항 제1호
에서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보상금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