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임야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임야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임야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임야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임야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임야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991;2009.12.09, 재산세과-543;2009.10.26, 재산세과-221;2009.09.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504, 2008.03.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71.12. A임야 취득
- 2008.05. A임야 창고부지로 산지전용허가 받음
- 2008.05. A임야 매매계약 체결
- 2009.00. A임야 양도
○ 질의내용
창고부지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A임야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
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9. 12. 31. 개정)
1. 생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009. 12. 31. 개정)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2009. 12. 31. 개정)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9. 12. 31. 개정)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9. 12. 31. 개정)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10. 3. 31. 개정 ;
지방세법
부칙)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
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5.~7.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
다. (2009. 12. 31.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
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
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
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9. 2. 4. 단서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
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
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
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9 【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또는 시험림 (2010. 3. 9. 개정 ;
산림보호법 시행령
부칙)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
업(施業) 중인 임야 (2007. 2. 28. 개정)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 (2007. 2. 28. 개정)
3. 사찰림 또는 동유림(洞有林) (2005. 12. 31. 신설)
4.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7.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2009. 6. 9. 개정 ;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부칙)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2008. 9. 22. 개정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부칙)
10.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11.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12. 「하천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 (2008. 4. 3. 개정 ;
하천법 시행령
부칙)
13.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14.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기획재정
부령이 정하는 임야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
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
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2008. 2. 22. 개정)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후계자가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 버섯, 분재, 야생화, 산나물 그 밖의 임산물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2005. 12. 31. 신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ㆍ묘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2007. 2. 28. 개정)
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2007. 2. 28. 개정)
4.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2005. 12. 31. 신설)
5.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2005. 12. 31. 신설)
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ㆍ제41조ㆍ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학교등, 종교ㆍ제사 단체 및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2010. 9. 20. 개정 ;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7. 상속받은 임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 (2005. 12. 31. 신설)
8.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2005. 12. 31. 신설)
9.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
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9. 2. 4. 개정)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1의 2.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
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
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2008. 12. 31. 신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
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2008. 12. 31. 개정)
4.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농지 (2006. 2. 9. 신설)
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2006. 2. 9. 신설)
5. 그 밖에 공익ㆍ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2009. 2. 4.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
다. (2009. 4. 14. 개정)
1.~4. 생략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
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
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
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2005. 12. 31. 신설)
(이하 생략)
○ 재산세과-991, 2009.12.09.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의 규
정에 의하여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
할 때까지 계속하여 농지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543, 2009.10.26.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04호, 2008.5.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
- 1982. 4. 경기도 수원시 소재 농지를 취득
- 2003.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어 대지로 환지
- 2009.10. 토지 양도 예정
[질의내용]
- 위 토지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04, 2008.05.02.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1.를 적용함에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
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
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
는
것이며, 귀 사례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이
란 도시개발사업의 진행상황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농지 임야 목장용지외의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법령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221, 2009.09.15.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라 함은 당해 토
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 농지가 임야 또는 목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 그 소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104조의3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같은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
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
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토지가 소유기간 중 농지 및 임야에 해당되
는지 여부는 토지의 실질 사용현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504, 2008.03.13.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 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라 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같은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3. 위 “1” 및 “2”를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제1항 제5호
규정에 따라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
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
준으로 함)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
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함)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임야를 취득하
여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