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단독 귀국하여 거소신고 후 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10.17
전세대원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해외에 거주하다가 세대구성원 중 일부만 단독 입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같은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거주자”의 주소는 같은 영 제2조에 따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전세대원이 해외이주하고 전세대원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해외에 거주하다가 세대구성원 중 일부만 단독 입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510, 2010.04.07.).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은 전세대원 캐나다 이주 후 시민권을 취득하였음 - 1985.12.17. 서울 강남구 소재 A아파트 취득 - 2001.04.10. 전세대원 캐나다 이주 및 영주권 취득 - 2007.06.30. 전세대원 캐나다 시민권 취득 - 2008.05.28. 甲, 단독 귀국 및 경기도 화성시 소재로 거소 신고 - 2011.01.18.~ 강원도 원주시 소재 약국에서 약사로 근무 - 2011.04.08.~ 강원도 춘천시 소재 약국에서 약사로 근무 - 2011.10.00 A아파트 양도 예정 ※ 甲은 약사로서 국내 취업을 위해 단독 귀국하였으며, 배우자 및 자녀는 학업 등의 이유로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음 ○ 질의내용 세대전원이 귀국하지 않고 세대구성원 중 1인만 귀국하여 취업한 경우에도 거주 자로 보아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조 의 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 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 정한다. ② 법 제1조의 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 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 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 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 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 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 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1999.12.31, 2002.10.1, 2002.12.30, 2003.11.20, 2003.12.30, 2005.2.19, 2005.12.31, 2006.2.9, 2008.2.22, 2008.2.29, 2010.2.18, 2011.6.3>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 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 어서는 그 양도 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 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생략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 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 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 의 형편으로 세 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 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생략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510, 2010.04.07. [사실관계] - 1984.05.09. 1주택 취득 - 2000.04.17. 국외 이주신고 - 2005.01.18. ~ 2005.06.08. 5개월 거주 - 2006.01.23. ~ 2006.06.24. 5개월 거주 - 2007.01.30. ~ 2007.04.04. 2개월 거주 - 2008.02.29. ~ 2008.05.24. 4개월 거주 - 2008.05.13. 국내 거소신고 - 2008.09.01. ~ 2009.02.21. 6개월 거주 - 2009.08.30. ~ 2010.03.30. 현재 7개월 거주 - 2010.04.30. 1주택 양도예정 ※ 갑은 78세로서 배우자 사망으로 인하여 지병이 발병하여 질병치료차 수 시 출입국(부동산 임대업 영위;서울 중구 남산동 상가, 1984.09.01. 개업) [질의내용] - 1세대 1주택 양도 시 거주자 해당 여부 [ 회 신 ] 1.「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라 1세대1 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거소신 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국외로 출국하여 국외에 거주하다가 국내에 입국하 는 경우로서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