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증여받은 공동소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사건번호 선고일 2011.10.17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거주자의 경우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거주자의 경우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각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같은 법 (2005.12.31. 법률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1.11.00. 甲, A아파트 분양권 취득 - 2004.04.00. 甲, A아파트 분양권 지분 2분의 1 乙(배우자)에게 증여 - 2004.04.00. A아파트 준공 - 2006.12.00. A아파트 양도 ○ 질의요지 A아파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009. 12. 31. 개정) 1. 거주자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009. 12. 31. 개정) 1.~2. 생략 3. 양도소득 (2009. 12. 31. 개정)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 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 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10. 12. 27. 개정) ○ 소득세법 (2005.12.31. 법률7837호로 개정된 것)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③ 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 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 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2005.12.31. 법률7837호로 개정된 것)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 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 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 한 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 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 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 지 아 니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2005.12.31. 법률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 위계산】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②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 관 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 한 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 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 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 니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제7837호,2005.12.3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6조의4의 개정규 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5조제2항(각 호 외의 본문 중 제104조제1항제2호의5 내지 제2호의8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101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4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이하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88, 2006.12.15.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제2의5 1세대2주택 중과세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때에는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3, 2006.06.05.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때에는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그 공유자가 동일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세대별 공유지분을 1주택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