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라 함은 자기가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교환하는 것을 말하며 재촌자경 여부는 교환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
전 문
[회신]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라 함은 자기가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교환하는 것을 말하며 재촌자경 여부는 교환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인천시 서구에 거주하면서 파주시 관내농지를 소유하고 있음
-
파주시 소유 농지와 인천시 서구에 있는 타인농지를 교환하여 3년이상 재촌 자경코자함
○ 질의내용
- 교환으로 양도하는 농지도 재촌자경을 하여야 하는가
- 교환하으로 양도하는 농지는 취득초기 재촌하였으나 현재는 재촌자경 않은 경우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및 재촌 자경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
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① 법 제8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제외한다)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로서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3.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
다만,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농어촌정비법」ㆍ「농지법」ㆍ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② (삭제, 2005. 12. 31.)
③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1995. 12. 30. 개정)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1995. 12. 30. 개정)
3.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 (2008. 2. 22.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역
(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가.
사업지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
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의 취득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
매수
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2005. 12. 31. 개정)
⑥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 취득후 3년 이내에 농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 직세1234-2649, 1976.10.25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라 함은 자기가 직접경작하던
농지를 상호교환함을 의미하며
, 자기가 필요로 하여 취득하는 농지의
대가로서 타인이 경작하던 다른 농지를 매입,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준
경우에는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46014-3366, 1994.12.22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소유하던 토지를
소유당사자의 필요에 의하여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임.
3. 그러나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
로서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편의 4분의 1 이하이고 3년이상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마)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