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장뇌삼 재배중인 임야를 농지로 보아 농지대토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10.13
「산지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하고 장뇌삼을 재배하는 임야는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라 함은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양도일 현재 위탁경영․대리경작 등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양도하고 대토하는 경우는 위의 “농지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산지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하고 장뇌삼을 재배하는 임야는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같은 뜻 법규과-1339,2011.10.12.)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은 충남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 소재 2006년 4월 임야 취득 - 을은 상기 토지를 2008.10월 산지전용신고를 하고 장뇌삼을 파종하고 장뇌삼을 재배함 . - 2010.9월 송학리 소재 임야내 장뇌삼재배 목적의 산지전용신고자를 을에서 갑으로 변경함. - 2011.11월 한국전력에서 발전소부지로 수용예정으로 갑은 다른 임야를 대체취득하여 장뇌삼재배를 계속하려고 함. ○ 질의내용 산지전용신고 후 장뇌삼을 재배한 임야의 대토농지 감면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 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 하는 농지로 대토(代 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 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주거 지역 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 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 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 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 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 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 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 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 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 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 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⑥ 법 제7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 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 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한다.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⑦ 법 제7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농지를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 한다)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 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 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 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 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 기 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 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⑧ 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 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 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 확 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 농어촌공사,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 사법인에게 양도 하거나 영 제67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에는 3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 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 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③ 영 제66조제4항제1호가목 및 제67조제7항제1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 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만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 ④ 영 제66조제4항제1호나목 및 제67조제7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 령으로 정 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 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을 말한다. ⑤ 영 제66조제4항제1호나목 및 제67조제7항제1호나목에서 "기획재 정부 령으로 정 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 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⑥ 영 제66조제7항 단서 및 제67조제6항 단서에 따른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보상금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⑦ 영 제66조제1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국민임대주택 단지예정지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3. 「신항만건설촉진법」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예정지역 4. 「도시개발법」제9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5. 「철도건설법」제9조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예정 지구 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등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ㆍ분할 등)을 받는 지역 ○ 소득세법 기본통칙 69-0…3 【자경의 정의】 ①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 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 한다. (2002. 4. 15. 개정) ②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경우에도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로 본다 . (2002. 4. 15.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69-66…1 【과수원 등이 농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① 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는 직접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과수원을 포함한다. (2002. 4. 15.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한 농작물(예 : 보리ㆍ밀)을 생산하는 토지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 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0.3.31>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 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 자원보호림, 보안림 , 채종림, 시험림,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9 【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1.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채종림) 또는 시험림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 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산림사업 지구 안의 임야 3. 사찰림 또는 동유림 4.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7.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 제한구역 안의 임야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10.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안의 임야 11.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의 임야 12. 「하천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 13.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14.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후계자가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 버섯, 분재, 야생화, 산나물 그 밖의 임산물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묘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4.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5.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41조·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학교등, 종교·제사 단체 및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7. 상속받은 임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 8.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9.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 산지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 주택지, 도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가. 입목ㆍ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나.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다. 입목ㆍ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임도, 작업로 등 산길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 및 소택지 2.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가. 조림, 숲 가꾸기, 벌채 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다. 산지일시사용 3. "산지일시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제2호가목 또는 나목 외의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나. 산지를 임도, 임산물을 운반하는 도로, 등산로, 탐방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이하 생략) ○ 산지관리법 제14조 【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수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산지관리법 제15조 【산지전용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산림청 소관 국유림인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아닌 산지의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1. 산림경영 , 산촌개발, 임업시험연구 및 수목원ㆍ산림생태원ㆍ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2.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농림 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 ㆍ가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의 절차,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받은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이 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을 충족한 경우에 농림수산식품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 및 그 처분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산지관리법 제15조 의2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①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산림청 소관 국유림인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아닌 산지의 경우에 한정한다)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에도 같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의 설치 2. 석재ㆍ지하자원의 탐사시설 또는 시추시설의 설치(지질조사를 위한 시설의 설치를 포함한다) 3. 제10조제10호, 제12조제1항제14호 및 제12조제2항제6호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 및 물건의 적치 4.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 조경수ㆍ야생화 등 관상산림식물의 재배 5. 가축의 방목 6.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7. 임도, 작업로, 임산물을 운반하는 도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 8.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장림의 설치 9.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시설의 설치 10.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11.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ㆍ신고 대상 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 지역, 설치조건, 산지일시사용기간 또는 기간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가 의제되는 행정 처분을 하기 위한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과의 협의 및 그 처분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법규과-1339, 2011.10.12.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라 함은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 하면서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양도일 현재 위탁경영․대리경작 등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양도하고 대토하는 경우는 위의 “농지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산지관리법」 제15조 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하고 장뇌삼을 재배하는 임야는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재산세과-3586 , 2008. 10. 31. 【사실 관계】 - 2005. 6.22. 서울에 거주하면서 강원도 인제의 임야 2필지 매입 - 2005. 7.15. 인제군으로부터 임업후계자 지정받음 - 2005.10.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에 따라 산림작물 및 수목의 성장 관리 등을 위해 인제군 산림조합의 지원하에 간법 작업을 시업 - 2005.11. 약 2000여평에 장뇌삼 씨앗 파종 - 2006.11. 약 3000여평에 장뇌삼 씨앗 파종, 잡동물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방지망 구축 - 2008. 9. 임야 매각 【질의 내용】 위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안의 임야 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 경영계획인가(산림법에 따른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 이며, 다만,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함)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3. 또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후계자가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 버섯, 분재, 야생화, 산나물 그밖의 임산물의 생산에 사용하는 기간은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부동산거래관리과-829, 2010.06.17.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 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산01254-2633, 1987.09.25. 1.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자경하다가 양모일 현재 농지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농지"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도 포함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실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에 대하여는 비과세대상이 가능하나 , 임야에 대하여는 과세되는 것 이며,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 하여 인근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