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무허가주택의 조세특례제합법상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10.12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주택에는 무허가주택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주택에는 무허가주택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1.00. 토지 취득 - 1992.00. 다가구주택(5호)을 신축하였으나, 건축법상의 하자로 인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현재까지 20년간 무허가주택으로 분 류되어 미등기 상태이며, 준공 이후 계속 임대하고 있음 - 2011.00. 양도 예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에 따른 감면 요건 충족) ○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무허가주택도 감면대상 주택에 해당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 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분합)으로 발생하 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 령 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 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1999.12.31, 2002.10.1, 2002.12.30, 2003.11.20, 2003.12.30, 2005.2.19, 2005.12.31, 2006.2.9, 2008.2.22, 2008.2.29, 2010.2.18, 2011.6.3>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⑭ 생략 ⑮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 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신설 1995.12.30, 1998.4.1, 2007.2.28, 2008.2.29>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 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 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 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12.31, 2008.2.22, 2008.10.7, 2010.2.18>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다가구주택】 영 제155조제1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개정 2005.3.19, 2008.4.29>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 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9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임 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법 제9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일부 또는 동일한 지번상 에 상가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의 주택으로 보는 범위 및 필요경비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 의 2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거 주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임 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대 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증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4. (삭제)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 ⑤ 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 “주택 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 2. (삭제) 3.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3의 2. (삭제) 4.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 5.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은 이 를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할 것 ⑥ 법 제97조 제3항에 따라 세액의 감면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 자 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등 기부 등본 또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 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를 준용한다. (이하 생략) ○ 심사양도2006-0152, 2006.11.20, 기각. [ 제 목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50% 감면대상 주택에 해당되는지 [ 요 지 ] 임대주택 중 5호 주택(무허가주택)은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미등재로서 임대사실이 확인되지 아 니하고, 지하주택(3호)은 집합건축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지하 대피소를 원룸으로 불법 개조한 것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등재된 사실이 없으므 로 독립 된 주택으로 볼 수 없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4, 2006.03.20.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 다. 다만,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 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114, 2006.09.08.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제99조 3에 따른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신축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0조를 적용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제99조의 3을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