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이행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대금청산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동조 제6항에 의해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기간 이내에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이행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대금청산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6.11. 甲(매도인)과 乙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해 토지매매계약 체결하고, 2003.9.30. 대금청산함
* 토지거래허가 관계로 소유권이전은 안됨
-
2003.11.27. 甲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
소득세 신고납부함
* 2007.1.1. 이후 전면실가제도 시행
- 2010.12.15.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됨
- 2011년 소유권이전등기 예정임
○ 질의내용
- 2
003년 11월에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과세
표
준예정신고․납부를 한 것이 유효한지 아니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수정신고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된 것)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
2. 제94조제1항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생략
○ 재산세과-495, 2009.03.1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
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동조 제6항에 의해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기간 이내에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이행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대금청산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
2.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70, 2010.01.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
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