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11.10.12
별도세대원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2008.12.31. 이전)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보유기간은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도세대원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2008.12.31. 이전)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보유기간은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무주택자이던 甲(아들, 경기도 거주)은 2008.12.4. 1주택(A)을 소유하던 어머니(경남 거주)로부터 그 주택을 증여받음 - 2011.8.30. 甲은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함 * 양도일 현재 甲은 위 주택만 보유, 어머니는 무주택 ○ 질의내용 - A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증여자(어머니)의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 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