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여 있는 것으로서 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외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여 있는 것으로서 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기존해석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432, 2010.03.22.).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05.
甲, 중국 국무원 산하 중국시회과학원 금융연구소 방문연구원 근무
를 위해 장기체재비자(F비자)를 받아 중국으로 출국하여 1년간 연구원으로 북경에서 활동
- 2006.09. 중국 현지생활을 위해 북경 소재 A주택 취득
- 2007.05.
중국 정부로부터 정식 취업 허가를 받아 북경에 소재하는 □□□□
관리자문유한공사에 취업(L비자)하여 1년간 근무
-
2009.00. 귀국시까지 연구활동을 위해 빈번하게 중국을 왕래하였음
- 2011.03. 북경 소재 A주택 중국 현지인에게 양도
※ 甲이 출국 후 중국에 체류하는 동안 甲의 배우자 및 자녀는 모두 서울 송파구 소재 甲 소유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함
○ 질의요지
甲이 2006.5.~2008.5.까지 중국 북경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118조
의
2에서 규정하는 국외양도소득 과세대상인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
는 거소를 둔 자’에 해당하지 않아 북경 소재 A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조
의 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 제1호
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4.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 제3호
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 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
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
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
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
현
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
우에 한정한다)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불
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2…1 【주소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
영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
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
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
소득세법 제118조의2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
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
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18조의8
【준용규정】
제89조, 제90조, 제92조, 제93조, 제95조, 제97조제2항, 제98조,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부터 제112조까지 및 제113조부터 제118조까지의 규정은 국외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95조
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동산거래관리과-432, 2010.03.22.
1.
「소득세법」 제118조의2
각 호에 따른 국외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
세 납세의무는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여 있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사유로 출국한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에 비
추어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