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하고 증여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 및 수증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하고 증여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 및 수증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3420, 2008.10.21.).
2. 귀 질의 2의 경우 증여받은 자산 양도 당시 사망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7조제4항에 따른 이월과세가 배제되는 것으로서 해당 양도자산의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같은 법 10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자산의 취득일(증여를 받은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5.07. 甲, A토지(B주택의 부수토지 아님) 취득
- 1996.00. 甲, B주택 취득
- 2009.04. 甲과 乙 혼인
- 2009.12. 甲, 乙에게 B주택 증여(증여 당시 甲세대 다른 주택 없음)
- 2011.02. 甲, 乙에게 A토지 증여
- 2011.06. 甲, 사망
- 2011.10. 乙, A토지 및 B주택 양도 예정
○ 질의요지
(질의1)
B주택의 경우 증여한 배우자의 보유기간과 증여받은 자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2)
A토지의 경우 이월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단기양도에 따른 세율 50%
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
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
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
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
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9. 12. 31. 개정)
표 1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10년 이상 100분의 30
표 2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0년 이상 100분의 80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
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2009. 12. 31. 개정)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취득가액 (2009. 12. 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2009. 12. 31. 개정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9. 12. 31. 개정)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010. 12. 2
7. 개정)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
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010. 12. 27. 개정)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009. 12. 31. 개정)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
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 법률 부칙 제8조
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
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2009. 12.
31. 개정)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009. 12. 3
1. 개정)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
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
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2010. 12. 27. 단서신설)
가.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
계액 (2010. 12. 27. 신설)
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2010. 12. 27. 신설)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2010. 12. 27. 개정)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
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
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외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
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10. 12. 27. 개정)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 12. 31. 개정)
⑥ 제4항에서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른다.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
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010. 12. 27. 개정)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
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
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제97조 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
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12. 31. 개정)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
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
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009. 12. 31. 개정)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2009. 12. 31.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
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2009. 12. 31. 개정)
④ 제2항에 따른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 제6항을 준용한다. (2009. 12.
31. 개정)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
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9. 12. 31.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2009. 12. 31. 개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2009. 12. 31. 개정)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2009. 12. 31. 개정)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9. 12. 31. 개정)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9. 12. 31. 개정)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009. 12. 31. 개정)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9. 12. 31. 개정)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8. 제104조의 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2009. 12. 31. 개정)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9.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자산 중 제104조의 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2009. 12. 31. 개정)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10. 미등기양도자산 (2009. 12. 31. 개정)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11.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 (2009. 12. 31. 개정)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
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2010. 12. 27. 개정)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2009. 12. 31. 개정)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그 밖의 주식등 (2009. 12. 31. 개정)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② 제1항 제2호ㆍ제3호 및 제11호 가목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그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2009. 12. 31. 개정)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 (2009. 12. 31. 개정)
2. 제97조 제4항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 (2009. 12. 31. 개정)
3. 법인의 합병ㆍ분할[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로 인하여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ㆍ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새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ㆍ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010. 12. 30.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
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
개
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2008. 2. 29. 직제개
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
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
여를 받은 날
(이하 생략)
○ 재산세과-3420, 2008.10.21.
귀 질의와 관련,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하고 증여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 및 수증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4, 2010.01.08.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사망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
산 부인규정(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
)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