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2001.12.31.이전 주거지역 편입된 상속농지 자경감면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10.11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2001.12.31. 이전에 도시계획법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상속하여 8년 이상(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 합산) 직접 경작하다가 양도한 경우 해당 농지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2001.12.31. 이전에 도시계획법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상속하여 8년 이상(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 합산) 직접 경작하다가 양도한 경우 해당 농지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89, 2009.09.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68.00.00. 甲, 경기도 이천시 00읍 00리 소재 A농지 취득 및 재촌자경 - 1976.00.00. A농지 주거지역 편입 - 2007.00.00. 甲, 사망(상속개시 당시까지 계속하여 재촌자경)으로 상속인 乙이 A농지 상속 및 재촌자경 - 2011.00.00. 乙, A농지 양도 예정(양도시까지 재촌자경) ○ 질의내용 2001.12.31. 이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상속농지를 상속인이 재촌자경하는 경우 8년 자경감 면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 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 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10. 12. 27. 개정)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 부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 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 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008. 2. 22. 신설)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 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 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 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 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한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 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 한 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 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 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 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 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998. 12. 31.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2005. 2. 19. 개정) ⑥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및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ㆍ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 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ㆍ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2010. 2. 18. 개 정) ⑦ 생략 ⑧ 법 제6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휴업ㆍ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2002. 12. 30. 신설) 2. 당해 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002. 12. 30. 신설) ⑨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⑩ 제9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당해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10. 12. 30. 개정)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2010. 2. 18. 신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 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2010. 2. 18. 신설)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10. 12. 30. 개정)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2009. 2. 4. 신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ㆍ제7조ㆍ제7조의 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010. 2. 18. 개정)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2009. 2. 4. 신설)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항번개정) ○ 재산세과-189, 2009.09.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거주자가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에 소재하 는 농지로서 2001.12.31. 이전에 「도시계획법」(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에 의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양도한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