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 및 예정신고기한

사건번호 선고일 2011.10.07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하는 것이며, 다만, 허가를 받기 전에 이행한 예정신고는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의 효력이 인정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2926, 2008.09.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09.30.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 소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A토지 매각 후 잔금 수령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인계 - 2003.11.27. A토지 양도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완료(기준시가) - 2010.12.15. A토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2011.09.08. A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예정 ○ 질의내용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양도하고 잔금수령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완료한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다시 신고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 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010. 12. 27.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010. 12. 30.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 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 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9. 12. 31.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 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재산세과-2926, 2008.09.2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 허 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 안에 있는 토지의 경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 가(이하 “허가”라 함)를 받지 아니하면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입니다. 2.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허가일 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하는 것이며, 다만, 허가를 받기 전에 이행한 예 정신고는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