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하는 것이며, 다만, 허가를 받기 전에 이행한 예정신고는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의 효력이 인정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2926, 2008.09.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09.30.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 소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A토지 매각
후
잔금 수령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인계
- 2003.11.27. A토지 양도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완료(기준시가)
- 2010.12.15. A토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2011.09.08. A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예정
○ 질의내용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양도하고 잔금수령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완료한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다시 신고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
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010. 12. 27.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010. 12. 30.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
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
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9. 12. 31.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
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재산세과-2926, 2008.09.2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
허
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 안에 있는 토지의 경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
가(이하 “허가”라 함)를 받지 아니하면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입니다.
2.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허가일
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하는 것이며, 다만, 허가를 받기 전에 이행한 예
정신고는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의 효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