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토지소재지에 계속거주 않은 경우 개발제한구역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10.07
개발제한구역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해당 토지 등의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봄)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부동산거래관리과-1132(2010.09.07)호 및 부동산거래관리과-515(2010.04.07)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의왕시 오전동 임야를 부친이 1970.4월 취득, 1971.12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부친이 사망시 까지 거주함 - 1981.2월 상속으로 취득하여 상속개시당지 토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다가 1997.12월부터 토지소재지에서 거주 - 국토해양부에서 매수청구하여 양도계약 체결함 ○ 질의내용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에서 계속거주하지 않은 경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가능하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의 3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하 이 조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 내의 해당 토지등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2010. 1. 1. 개정)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2010. 1. 1. 개정) 2.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 (2010. 1. 1. 개정)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 (2010. 1. 1.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감면신청, 거주기간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 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77조의 3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에서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거주 개시 당시 에는 해당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 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2009. 2. 4.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2009. 2. 4. 신설) 3. 해당 토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 ③ 중략 ④ 법 제77조의 3 제4항에 따른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거주한 기간은 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으로 보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토지등의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하는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본다. (2009. 4. 2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0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영 제74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 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병역법」에 따른 징집 (2009. 4. 7. 신설)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ㆍ산업ㆍ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ㆍ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8. 3. 21. 개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 【토지 매수의 청구】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나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008. 3. 21. 개정) 1.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계속하여 해당 토지를 소유한 자 2.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2008. 3. 21. 개정) 3.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하여 소유한 자 (2008. 3. 21. 개정) ② 이하생략.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유자와 협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 (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한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하여는 제18조 제4항을 준용한다. (2008. 3. 2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등을 협의매수하는 경우에 그 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 제5항ㆍ제6항ㆍ제9항을 준용 한다. (2008. 3. 21.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32, 2010.09.07 1.「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해당 토지 등을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취득하여“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제20조에 따른 협의 매수를 통하여“2011년 12월 31일까지”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2. 이하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515, 2010.04.07 개발제한구역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해당 토지 등의 취득일부터 사업 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봄)에 적용되는 것임. ○ 재산세과-885, 2009.03.1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해당 토지 등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 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1항 각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