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은 법인의 설립 당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경우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제도46014-10775, 2001.04.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단독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10년 이상 경영하던 개인사업자가 현
물출자방식에 따라 2011.7.1. 법인으로 전환하여 법원에 설림등기를 마쳤음
- 현물출자일 현재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임
- 양도소득세 신고 및 이월과세신청서 접수 완료함
○ 질의내용
현물출자 후 신설법인의 사정에 따라 2011년도에 자본금의 40%를 유상 또는 무
상 감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에 따른 이월과세를 배제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
법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
(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
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
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간 통합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하여는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또는 제64조
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는 내국인이 제6조ㆍ제64조
또는 제121조에 따른
감
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조ㆍ제64조 또는 제121조를
적
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121조는 제1항에 따른 통합 전에 취득한 사업용재
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⑤
제63조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또는
제68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제63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3조 또는 제68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⑥
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내국인이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국인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
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
"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
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
는 중소
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
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
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②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통합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통합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잔존감면기간에 대한 감면대상이
되는 자는 통합
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
중소기업이나 농공단지ㆍ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입주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또는
승계받은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통합당시의 잔존감면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 또는 납기분까지 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⑤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제5조제9항 또는
제61조제3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법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잔존감면기간에 대한 감면대상이 되는 자는
통
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
득에 관하여 통합당시 잔존감면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분까지 그 감
면을 받을 수 있다.
⑦
법 제31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의 감면신청에
관하여는 제60조
제5항 또는 제65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⑧ 법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공제세액을 승계한 자는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자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에 대한
미공제세액상당액을 당해
중소기업자의 이월공제잔여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
을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
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
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
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
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제 <2002.12.30 부칙>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0.2.18 부칙>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
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
자산을 현물출
자
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제도46014-10775, 2001.04.24.
[회신내용]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 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규정은 법인의 설립 당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경우 이월과세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으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받았으나 법인전환 후 감자한 경우 이월과세 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