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관리처분계획인가 무효 판결 후 재건축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9.30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 받은 재건축입주권을 양도함에 있어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해당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2005.05.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령 제155조제16항에 따라 이를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같은 뜻: 부동산거래관리과-69;2010.01.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70;2007.10.25. 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02.00. 서울특별시 소재 A아파트 취득 및 입주 - 2005.05.1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 - 2006.08.0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7.04.00. 이주 및 철거 - 2011.09.00. 위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무효 판결(서울행정법원) - 2011.10.00. 신축아파트 입주 예정이었으나, 법원 무효 판결로 무기 연기 예상 ○ 질의내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무효 판결이 선고된 경우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공사기간(철거 및 이주기간 포함)을 보유기간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 사 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 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2조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 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 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 는 「주 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 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 득된 입주 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하 는 자 에 대하여는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 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 아서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 의 개정규정 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 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 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1999.12.31, 2002.10.1, 2002.12.30, 2003.11.20, 2003.12.30, 2005.2.19, 2005.12.31, 2006.2.9, 2008.2.22, 2008.2.29, 2010.2.18, 2011.6.3> (이하 생략) ○ 소득세법 (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된 것) 시행령 제155조 【1세 대 1주택의 특례】 ①~⑮ 생략 ⑯ 법 제8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 다)을 1개 소유한 1세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 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 일) 현재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 해 조합원입주권 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신설 1998.12.31, 2001.12.31, 2003.6.30, 2003.12.30, 2005.2.19, 2005.5.31, 2005.12.31>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이하 생략) ○ 소득세법 (2005.05.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된 것) 시행령 제155조 【1세 대 1주택의 특례】 ①~⑮ 생략 ⑯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 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 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 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신설 1998.12.31, 2001.12.31, 2003.6.30, 2003.12.30, 2005.2.19, 2005.5.31> (이하 생략) ○ 소득세법 (2005.0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된 것) 시행령 제155조 【1세 대 1주택의 특례】 ①~⑮ 생략 ⑯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 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 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 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신설 1998.12.31, 2001.12.31, 2003.6.30, 2003.12.30, 2005.2.19> ○ 소득세법 (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67조의5 내지 제167조의7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된 것)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장기임대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3제1항제2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부터 적용한다. ④(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 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 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55조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동산거래관리과-69, 2010.01.18. [사실관계] - 2003. 6. 5. 구주택 취득 - 2005. 5.16.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 2006.12.28.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9. 9.25. 조합원입주권 양도 - 2009.11.23. 재건축아파트 준공 - 거주요건 해당없는 지역임 -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음 [질의내용] - 조합원 입주권의 비과세 여부 - 준공이후에 양도한 경우로서 조합원명의를 변경하여 매수자 명의로 보존등기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회신내용]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 받은 재건축입주권을 양도함에 있어 사업계획승인 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70, 2007.10.25.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 여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함에 있어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 족하고 양도일 현재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양도가액이 6억원 초과하는 경우 6억원 초과부분제외)되는 것입니다. 2. 2005.5.30.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5.5.3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는 (구) 「소득세법 시행 령」 제155조 제16항(2005.5.31. 개정되기 전)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1157, 2009.06.11. [사실관계] - 1975.00.00. 父 아파트 취득 - 1995.00.00. 父로부터 아파트 수증 - 1996.00.00. 결혼으로 인한 세대분리(1년 6개월 거주) - 2003.06.23. 재건축 사업승인(3년이상 보유 1년이상 거주) - 2008.06.00.  조합원입주권 상태로 양도 [질의내용] 위 입주권의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충족 여부를 판 정함에 있어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법령을 적용하는지, 양도일 현재 법령을 적용하는지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조합원 입주권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