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20㎞가 넘어도 주소지가 농지소재지와 동일 시・군・구이거나 연접지역이면 8년자경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06(2007.11.15)호 및 서면4팀-3907(2006.11.30)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74년 충남 연기 동면 응암리 소재 농지를 취득하였으며 20년간 농사를 지었음
(그후 동생, 위탁경작), 동 농지가 수용예정
- 주소지는 대전시 동구 가양동으로 직선거리 20㎞를 초과함
○ 질의내용
-
농지소재지와 주소지의 거리가 23㎞인 경우 8년자경농지 감면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
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
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
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
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10. 12. 27. 개정)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 (2010. 2. 18.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008. 2. 22. 신설)
②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
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5.12.31. 개정)
② 이하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06, 2007.11.15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
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사례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1270, 2007.04.19
【질의】
- 거주자 갑은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표1과 같이 주소지가 변경되었음.
| 기간 | 갑의 주소지 | 농지소재지 | 연접지역해당여부 |
| 1994.12.19~ 1994.12.31 | 대전직할시 중구 | 대전직할시 유성구 | 연접지역임 |
| 1995.1.1 | 대전광역시 중구 | 대전광역시 유성구 | 행정구역개편으로 연접 아님 |
| 1995.7.29.~ 2000.5.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이사 | 연접지역임 |
| 2000.5.2~ 2005.12.27 | 대전광역시 중구로 이사 | 연접지역 아님 |
| 2006.1.10 | 수용으로 당해토지 양도 | |
(질의내용)
-
8년 자경 농지 감면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2000.5.2.- 2005.12.27.까지의
기간에 대해 농지
소재지와 연접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하는 것임.
○ 재재산-1047 (2004.8.16)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또는 그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말하며, 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당해 지역내 거주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
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