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며,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만약, 소유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을 경우 경락가액은 매수계약자의 양도가액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부동산거래관리과-70(2010.01.18)호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5(2008.03.14)호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만약, 소유권이 계약자가 아닌 제3자에게 경락되었을 경우 경락가액은 매수계약자의 양도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를 2009년 7월 계약하고 잔금까지 지급
-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여 채권채고액 5억을 두어 근저당설정함
- 2011.7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지되었으나 매도자가 이전등기 서류 비협조로 법적대응 강구중
○ 질의내용
-
당해토지가 경매되었을 경우 매도자의 양도가액은 경락가액인지 아니면 당초 계약체결한
가액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
)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이용
관리법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70, 2010.01.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
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34, 2006.11.10.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대금을 청산한 경우라도 당해 토지 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5, 2008.03.14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며,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