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을 목적으로 건축물을 시공하던 중에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시공 정도가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2(2005.08.23)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후 상가건축물 시공중 수용결정통지를
받음
- 사업을 포기하고 미완성 건축물(지하층 골조공사 중)상태로 양도
○ 질의내용
- 건축중인 부동산의 양도가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10. 12. 27. 개정)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11. 생 략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009. 12. 31. 개정)
○
건축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9, 2011.9.16>
1. 생 략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배수)ㆍ배수(배수)
ㆍ환기ㆍ난방ㆍ소화(소화)ㆍ배연(배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저수조),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2, 2005.08.23
거주자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시공하던 중에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시공 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소득46011-21086,2000.08.22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시공중에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상태에서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일46014-895,1996.04.08
1.
현행의 소득세법상 건물 중의 상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
의 2 제1호 규정에 따라서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점포를 말하는 것임
2. 건물의 건축 중에 그 시공 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축 중인 건물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한 후에 건축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