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 ‘1’, ‘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12, 2008.12.30. 및 재산세과-587, 2009.03.20.)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3’,‘4’,‘5’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소득은 같은 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은 ○○남도 ●●군 ◎◎읍 소재 답 A필지(도시지역;생산녹지지역)를 보유하고 있음
- 1993.07.29. A필지 택지개발예정지구 승인
- 1995.03.11. A필지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
※ 2007.7.21. 이전 :
예정지구 지정 → 개발계획 승인 → 실시계획 승인(3단계)
2007.7.21. 이후 :
예정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 실시계획 승인(2단계)
○ 질의내용
(질의1) 2007.7.21. 이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질의2)
질의 ‘1’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을 1993.7.29.로 보는 경우 구 조세
감면규제법(폐지, 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제3항
제2호에 따라 구 조세감면규제법(폐지, 법률 제4573호, 1993.8.5.)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 해당 여부
(질의3) 질의 ‘2’와 관련하여 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 감면 해당 여부
(질의4) 사업인정고시일이 1995.3.11.인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질의5)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감면적용이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하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
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
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거주자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
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지정 전 사업자"라 한다)에게 2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제1항제1호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해당 토지등을 양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한 경우로서 지정 전 사업자가 그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감면할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감면율 등이 변경되더라도 양
도 당시 법률에 따른다. <신설 2010.12.2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1.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공익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
니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
은 자가 그 특약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감면받은 세액 중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0.12.27>
⑤ 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3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2제4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4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27>
⑥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으려면 해당 사업시행자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⑦ 제1항제3호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
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⑧ 제1항과 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한 특약의 내용, 특약을 위반하였을 때 그 위반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⑨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거나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이 적
용되는 증여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 <개정 2010.12.27>
○
조
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①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토지수용법」 제45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이하 이 조에서 "보상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8.2.22, 2010.2.18>
②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신설 2010.2.18>
1.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2. 「택지개발촉진법」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법률과 유사한 법률로서 공익사업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③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보상채
권을 해당 사업시행자를 예탁자로 하여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만기까지 예탁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8.2.22, 2010.2.18>
④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자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해당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해당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0>
⑤법 제7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사업시행인가에 있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사업완료에 있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계획서상의 공사완료일을 말한다. <개정 2003.6.30, 2003.12.30, 2005.2.19, 2008.2.22, 2010.2.18, 2010.12.30>
⑥ 사업시행자는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한 자(이하 이 조에서 "특약체결자"라 한다)가 있으면 그 특약체결자에 대한 보상명세를, 특약체결자가 그 특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사실을 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2, 2010.2.18, 2010.12.30>
⑦법 제77조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의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6.30, 2003.12.30, 2008.2.22, 2008.2.29, 2010.2.18, 2010.12.30>
⑧법 제77조제7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와
「법인세법」 제62조의2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특약체결자의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2005.2.19, 2008.2.22, 2008.2.29, 2010.2.18, 2010.12.30>
○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예정지구의 지정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지정하고자 하는 예정지구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지 아니하거나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제2항 내지 제4항, 제3조의2제1항, 제3조의3제1항, 제4조, 제7조제1항·제3항, 제8조, 제9조제1항·제3항·제4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제20조제4항,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에서 같다)은
주택법 제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택지수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3.5.29, 2005.5.26, 2007.4.20>
②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지정한 예정지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주택법」 제84조
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지구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한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2.13, 2003.5.29, 2005.5.26>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가 제4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
터
3년 이내에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
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5, 2007.4.20>
1. 삭제 <2007.4.20>
2. 삭제 <2007.4.20>
④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예정지구의 명칭, 위치, 지정된 면적 및 제8조에서 규정한 택
지개발계획을 관보에 고시하고,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7.4.20>
⑤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때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
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
정 또는 해제가 있은 것으로 본다.<신설 1999.1.25, 2002.2.4>
○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된 것) 제8조 【택지개발계획
의 수립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
함하여 택지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개발계획의 개요
2. 개발기간
3.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4.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
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토지수용】
① 시행자(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공시행
자를 말한다)는 예정지구안에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
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2.2.4, 2007.4.20>
② 제3조에 따른 예정지구의 지정·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2007.4.2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개
정 2002.2.4>
⑤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공공시행자가 토
지
등을 수용한 경우에는 예정지구 안의 전체 토지면적에서 수용한 토지의 면적에 해
당하는 지분의 토지를 포함하여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는 해당 토지를 수용한 공공시행자가 택지로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7.4.20>
○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된 것)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발계획의 수립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
로 제3조의3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고를 하는 지구부터 적용한다.
(이하 생략)
○ 재산세제과-1112, 2008.12.30.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따라
택
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같은법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ㆍ고시한 날입니다.
○ 재산세과-587, 2009.03.20.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같은법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ㆍ고시한 날임
토지를 취득 후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로서 동법 제6조의 규정(행위제한 등)이 적용되는 토지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취
득한 경우로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
제1
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