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건물정착면적(수평투영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7항에 규정하는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2, 2008.05.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소재에 A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A주택과 별도
로 건축된 B지하주차장은 모두 한 울타리 안에 있음
- 2001.07. A주택(106.7㎡) 및 B지하주차장(42㎡) 신축, 대지면적은 685㎡임
○ 질의내용
주택부수토지를 계산함에 있어 별도로 건축된 B지하주차장의 주택면적 포함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
(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
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
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1999.12.31, 2002.10.1, 2002.12.30, 2003.11.20, 2003.12.30, 2005.2.19, 2005.12.31, 2006.2.9, 2008.2.22, 2008.2.29, 2010.2.18, 2011.6.3>
1.~3.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
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
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2010.2.18>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
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0.2.18>
⑤~⑥ 생략
⑦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2003. 12. 30. 개정)
2. 도시지역밖의 토지 10배 (2003. 12. 30. 개정)
(이하 생략)
○
건축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9, 2011.9.16>
1. "대지(대지)"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필지)
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2, 2008.05.08.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
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건물의 정착면적(수평투영면적)에「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