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거주자가 경작상 필요에 따라서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공유지분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 농지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거주자가 경작상 필요에 따라서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공유지분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 농지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4, 2006.05.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은 대토농지를 배우자 乙과 공유지분으로 취득함
- 2011.08.19. 乙, 본인소유 田 1,454㎡ 양도
- 2011.08.20.
甲․乙, A농지(
沓) 1,388㎡ 공동 취득
(공유지분 : 甲 1388분의 645, 乙 1388분의 743)
- 2011.08.21. 甲, 본인소유 沓 1,256㎡ 양도
○ 질의내용
甲 및 乙이 양도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대토감면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
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
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
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
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
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010. 12. 27.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
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
을 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
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005.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2005. 12. 31. 신설)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008. 2. 22. 신설)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
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7. 2. 28. 개정)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2005. 12. 31. 신설)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
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
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
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2005. 12. 31. 신설)
⑤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
년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2005. 12. 31. 신설)
⑥ 법 제7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
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
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
준시가로 한다. (2010. 2. 18. 신설)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
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⑦ 법 제7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
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
부
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
행
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
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2005. 12. 31. 신설)
⑧ 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
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2010. 2. 18. 항번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4, 2006.05.25.
귀 질의의 경우,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거주자가 경작상 필
요에 의하여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단독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 농지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