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해외 현지이주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11.09.22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최초로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와 관련하여서는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077, 2010.08.20. 및 부동산거래관리과-606, 2010.04.2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비거주자인 경우 같은 법 제121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은 乙(남편, 미국인)을 만나 미국에서 결혼하였고, 자녀 2명은 미국 국적임 - 1995.00. 甲과 乙 미국에서 혼인 - 1998.00. 甲의 가족 모두 대한민국 입국(乙이 미국본사의 한국지사 발령으로) - 2002.03. 甲, 서울 강서구 가양동 소재 A주택 취득 및 거주 - 2009.02. 甲, 자녀 교육을 위해 자녀와 함께 미국으로 출국 - 2009.12. 甲, 영주권 취득 - 2010.04. 乙, 한국지사 근무를 마치고 미국으로 출국 - 2011.05. 甲, A주택 양도 ○ 질의내용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 음 표 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 1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10년 이상 100분의 30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 는 경우와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 제1항 및 제156조의 3부터 제156조의 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 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 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 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 한을 받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 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 어서는 그 양도 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 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생략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 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 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 의 형편으로 세 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 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생략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1077, 2010.08.20. (사실관계) - 2004. 7. 성남 분당구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가족과 함께 1년 거주 - 2005. 7. 미국 유학으로 가족과 함께 출국 - 2009. 2. 2년 조건부 영주권 취득(2010.12. 영구 영주권 전환신청 예정) - 2009. 6. 본인만 재입국 - 2010. 7. 본인 재출국 - 현재 가족 모두 분당 아파트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여권 종류는 PM여권임 (질의내용) - 현재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출국일은 언제인지 (회신내용)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이에 근거하여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거주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최초로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 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해당 영주권 등을 취득한 후 세대원 중 일부가 재입국하였다가 출 국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해당 영주권 등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 내인 경우에 한하여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606, 2010.04.28.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 과세(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9억원 초과분은 제 외)를 규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항제2호 나목 을 적용함에 있어「해외이주법」에 따른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인지 현지이주 인 지의 여부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및 현지이주확인 서 또는 거주여권사본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들 서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발급대상인지는 외교통상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