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위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하는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재산세과-3054(2008.09.30)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부친의 사망으로 어머니와 아들둘이 3:2:2로 상속받은 후 자식은 분가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함. 그 중간에 어머니 보유지분을 자식들에게 1/2씩 증여한 경우
-
아들의 상속주택양도시 2주택중과 해당여부 및 장기보유공제 적용가능한지 여부
O 질의내용
상속받은 소수지분을 양도시 중과세 적용여부 및 장기보유공제 적용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2005.12.31>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2의2. 생략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설 2003.12.30>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
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8.7.24>
1.~6. 생략
7. 제15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8.~10.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생략
2. 공동상속주택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5조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② 생략
③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
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
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30>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2.22>
3. 최연장자
○ 재산세과-3054, 2008.09.30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위 ‘1’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하는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 법규과-4073, 2008.09.29.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위 ‘1’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하는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