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서면5팀-288(2007.01.23)호 및 서면4팀-3907(2006.11.30)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목욕탕 영업 중 매출부진으로 수면실 및 대기실, 사우나의 미장, 배관공사등을 하였음
- 수면실의 철거 및 재설치공사, 수면실 H빔공사, 판넬, 바닥, 천정, 계단, 방음벽
공사 및 대기실 마루 방염필름공사와 숯사우나 황토사우나 등의 미장 및 배관공사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지 여부
O 질의내용
목욕탕 수면실 등 내부공사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취득가액 (2009. 12. 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2009. 12. 31. 개정)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9. 12. 31. 개정)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000. 12. 29. 개정)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000. 12. 29. 개정)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2006. 9. 22. 신설)
3의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
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 2 및 제3호의 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④ (삭제, 2000. 12. 29.)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2009. 2. 4. 개정)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2009. 2. 4. 신설)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2009. 2. 4. 신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
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
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
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
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
차손을
한도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
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1998. 12. 31. 신설)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1998. 12. 31. 신설)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1998. 12. 31. 신설)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③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수선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
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 미만의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
④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은 제62조 제1항에도 불구
하고 이를 그 사업용으로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2. 18. 개정)
1. 당해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당해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⑤ 제4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취득한 자산을 그 취득자가 독립적으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⑥ 생 략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10. 12. 30. 개정)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1995. 12. 30. 개정)
2.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 및 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3.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1999. 12. 31. 신설)
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8, 2007.01.23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양도자산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를 말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2항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3907, 2006.11.30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가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서면4팀-383, 2005.03.14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개축으로 인한 지출비용이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