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며, 이 경우 대지 임차인(무허가주택 소유주)으로부터 취득한 무허가주택 취득가액 및 그 철거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며, 귀 질의 1의 경우 대지 임차인(무허가주택 소유주)으로부터 취득한 무허가주택 취득가액 및 그 철거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086, 2010.08.23. 외).
2. 귀 질의 2의 경우 양도하는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의 세율을 적용받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보유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76, 2008.03.19.).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은 본인 소유의 대지 위에 존재하는 乙 소유의 무허가주택을 매수․철거해 주
는 조건으로 丁
에게
대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예정임
- 1980.00. 甲, 丙으로부터 A대지 취득(무허가주택은 乙 소유로서 매수하지 않음)
- 2011.07. A대지 위의 乙 소유 무허가주택 취득 및 철거
- 2011.07. A대지 丁에게 양도
○ 질의내용
(질의1)
甲이 A대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시 乙로부터 취득한 무허가주택의 취득가액과 그 철거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질의2) A대지 양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
)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
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취득가액 (2009. 12. 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2009. 12. 31. 개
정)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9. 12. 31. 개정)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010. 12. 27. 개정)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
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010. 12. 27. 개정)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009. 12. 31. 개정)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
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 법률 부칙 제8조
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
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2009. 12. 31. 개정)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009. 12. 31. 개정)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
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
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2010. 12. 27. 단서신설)
가.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
계액 (2010. 12. 27. 신설)
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2010. 12. 27. 신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9. 12. 31. 개정)
1.~7. 생략
8. 제104조의 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2009. 12. 31. 개정)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3.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000. 12. 29. 개정)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
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
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000. 12. 29. 개정)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0. 12. 29. 개정)
3의 2. 「생략
3의 3.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 2 및 제3호의 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④ (삭제, 2000. 12. 29.)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2009. 2. 4. 개정)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2009. 2. 4. 신설)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2009. 2. 4. 신설)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2009. 2. 4. 신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009. 2. 4. 신설)
2. 생략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
의 비용을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1. 「하천법」ㆍ「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006. 9. 27. 개정)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
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2011. 3. 28. 개정)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1086, 2010.08.23.
[사실관계]
- 甲은 음식점을 하는 乙에게 부동산을 임대함
- 임대차 계약시 임대한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철거할 경우 甲이 乙에게 6천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
- 2010년 2월 甲은 乙에게 6천만원을 지급한 후 부동산을 丙에게 양도함
[질의내용]
- 甲이 乙에게 지급한 이주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810, 2009.11.23.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 재산세과-810, 2009.11.23.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
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임차인에게 지급한 건물명도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산이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하는 것임.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양도자가 당해 자산
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수자로부터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
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명
도비용이 당해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76, 2008.03.19.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
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
는 기간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가목(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및 나목(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3. 또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의 당해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당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무허가주택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