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911, 2009.12.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01. A주택 취득
- 2008.01. B조합원입주권 매매 취득(2007.01. 관리처분계획인가)
- 2010.01. B주택 준공
- 2011.08. A주택 양도
○ 질의내용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제7호
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해당 여부 또는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의 특례】
① 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제154조에 따른 1세대
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② 법 제8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항부터 제11항까지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
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
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2008. 11. 28. 개정)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2008. 11. 28. 개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처
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8. 11. 28. 개정)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
성
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2008. 11. 28. 개정
)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
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6. 생략
7.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
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
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2년이 지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2008. 11. 28. 개정)
(이하 생략)
○ 재산세과-911, 2009.12.03.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
으
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
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요건(①,②)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
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 제1항
에 따른 부득이한
사
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②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