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 적용할 토지등급

사건번호 선고일 2011.09.09
양도 및 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 적용할 토지등급은 ① 재산세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② 해당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격을 참작하여 시장(구청장)ㆍ군수가 결정한 가액 ③ 해당 토지와 바로 인접된 토지 중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 ④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는 때에는 해당 토지 소재지 동(리)의 최하등급을 순서대로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 및 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 적용할 토지등급은 ① 재산세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② 해당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격을 참작하여 시장(구청장)ㆍ군수가 결정한 가액 ③ 해당 토지와 바로 인접된 토지 중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 ④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는 때에는 해당 토지 소재지 동(리)의 최하등급을 순서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52.03. 조부로부터 A토지 상속(지목 : 도로) - 2011.08. A토지 양도(48백만 원) ○ 질의내용 의제취득일(1985.1.1.) 현재 토지등급이 없는 A토지의 토지등급 적용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09. 12. 31.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2009. 12. 31. 개정) 가. 토지 (2009. 12. 31.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 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 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기준시가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9. 12. 31. 개정) 1.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은 경 우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2009. 12. 31. 개정)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 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 또는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 및 주택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2009. 12. 31. 개정) 3.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 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 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그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2010. 9. 20. 후단개정 ;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2009. 12. 14. 개정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2009. 12. 14. 개정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 률」 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2009. 12. 14. 개정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국ㆍ공유지를 포함한다) (1997. 12. 3 1. 신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99-164…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 적용할 가액】 양도 및 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 적용할 토지등급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2011. 3. 21. 개정) 1. 재산세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2. 해당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격을 참작하여 시장(구청 장)ㆍ군수가 결정한 가액(2011. 3. 21. 개정) 3. 해당 토지와 바로 인접된 토지 중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 (2011. 3. 21. 개정) 4.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는 때에는 해당 토지 소재지 동(리)의 최하등급(2011. 3. 2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