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 경우 상속주택 소유자 판정 및 추가된 지분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9.09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하는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46014-10101;2002.08.23, 재재산-708;2011.09.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8.02. 피상속인(父) 사망으로 甲(본인, 현재 48세)외 6명 피상속인 명의의 A단독주 택(바닥면적 33평, 유일한 상속주택) 공동상속 ( 상속지분 : 甲과 乙(母, 현재 73세)이 가장 큼(각 6/25) ) - 1991.11. A단독주택 철거 ⇒ B 겸용주택신축( 지분 甲乙 각 1/2, 지하1~지상2층 점 포(325.08㎡), 지상3~5층(주택 330.12㎡)) - 1998.00. 丙(甲의 동생), A단독주택 대지 지분 乙에게 증여( 乙지분 10/25) - 1998.00. 甲, 서울특별시 소재 C아파트 취득 - 1999.00. 乙, 丁(甲의 동생)의 사망으로 丁의 A단독주택 대지 지분 상속 (A단독주택 대지지분 : 甲 6/25, 乙 14/25) ※ 甲은 상속개시 당시 학업 및 직장근무로 인하여 A단독주택에 거주하지 않았고, 乙은 상속개시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A단독주택(신축주택 포함)에 거주함 - 2011.09. 甲, 서울특별시 소재 B아파트 양도 예정 ○ 질의내용 공동상속주택인 B겸용주택(신축 전 A단독주택)을 누구의 상속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 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1999.12.31, 2002.10.1, 2002.12.30, 2003.11.20, 2003.12.30, 2005.2.19, 2005.12.31, 2006.2.9, 2008.2.22, 2008.2.29, 2010.2.18, 2011.6.3> (중략)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 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② 생략 ③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 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 속 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30>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2.22> 3. 최연장자 (이하 생략) ○ 재산46014-10101, 2002.08.23. [사실관계] 가. 1969.10.28 : 친정아버지 사망으로 단독주택(A)을 공동상속 받음(지분: 장남2/7, 차남 2/7, 어머니 1/7, 장녀(본인) 1/7, 차녀 1/7) 나. 1990.11.27 위 단독주택의 노후로 허물고 다가구용 단독주택(2층)을 재건축함( 지분변경: 장남 1/5, 차남 1/5, 어머니 1/5, 장녀(본인) 1/5, 차녀 1/5) => 현재(친정 )어머니 거주 [질의내용] 1996.12.20 본인의 남편이 취득한 아파트(B)를 2002.07월 매도 시 B주택이 양도소 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인지 여부 (갑설) A 상속주택이 재건축된 후에 동 주택의 2/35지분을 추가 취득하여 본인 지분이 당 초 1/7에서 1/5로 변경되었더라도 2/35지분은 새로운 주택의 추가 취득이 아니고 종전 1/7지분에 흡수되어 상속 1주택의 소수지분을 형성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에 따라 A주택은 본인주택으로 보지 않아 B주택 양도 시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을설) A 상속주택이 재건축된 후에 동 주택의 2/35지분을 추가 취득하여 본인 지분이 당초 1/7에서 1/5로 변경된 경우에는 2/35지분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에 해당하고,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은 지분소유자 각각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B주택 양도는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내용] 1.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여부 판정시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그 소유자를 판정하 는 것이며, 2.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 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하는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의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 로 판정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8, 2011.09.01.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이후에 공동상속인중 1 인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사망으로 별도세대원이 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재 상속 받아 해당 공동상속주택의 최다지분자가 되고, 해당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 902, 2010.12.02.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 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되는 부분 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05, 2005.11.1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 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 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 은 재산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 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