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하는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46014-10101;2002.08.23, 재재산-708;2011.09.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8.02.
피상속인(父) 사망으로 甲(본인, 현재 48세)외 6명 피상속인 명의의 A단독주
택(바닥면적 33평, 유일한 상속주택)
공동상속
(
상속지분 : 甲과 乙(母, 현재 73세)이 가장 큼(각 6/25)
)
- 1991.11.
A단독주택 철거
⇒
B 겸용주택신축(
지분 甲乙 각 1/2, 지하1~지상2층 점
포(325.08㎡), 지상3~5층(주택 330.12㎡))
- 1998.00. 丙(甲의 동생), A단독주택 대지 지분 乙에게 증여(
乙지분 10/25)
- 1998.00. 甲, 서울특별시 소재 C아파트 취득
- 1999.00. 乙, 丁(甲의 동생)의 사망으로 丁의 A단독주택 대지 지분 상속
(A단독주택 대지지분 : 甲 6/25, 乙 14/25)
※ 甲은 상속개시 당시 학업 및 직장근무로 인하여 A단독주택에 거주하지 않았고, 乙은 상속개시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A단독주택(신축주택 포함)에 거주함
- 2011.09. 甲, 서울특별시 소재 B아파트 양도 예정
○ 질의내용
공동상속주택인 B겸용주택(신축 전 A단독주택)을 누구의 상속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
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1999.12.31, 2002.10.1, 2002.12.30, 2003.11.20, 2003.12.30, 2005.2.19, 2005.12.31, 2006.2.9, 2008.2.22, 2008.2.29, 2010.2.18, 2011.6.3>
(중략)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
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② 생략
③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
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
속
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30>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2.22>
3. 최연장자
(이하 생략)
○ 재산46014-10101, 2002.08.23.
[사실관계]
가. 1969.10.28 : 친정아버지 사망으로 단독주택(A)을 공동상속 받음(지분: 장남2/7, 차남 2/7, 어머니 1/7, 장녀(본인) 1/7, 차녀 1/7)
나. 1990.11.27 위 단독주택의 노후로 허물고 다가구용 단독주택(2층)을 재건축함(
지분변경: 장남 1/5, 차남 1/5, 어머니 1/5, 장녀(본인) 1/5, 차녀 1/5) => 현재(친정
)어머니 거주
[질의내용]
1996.12.20 본인의 남편이 취득한 아파트(B)를 2002.07월 매도 시 B주택이 양도소
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인지 여부
(갑설)
A 상속주택이 재건축된 후에 동 주택의 2/35지분을 추가 취득하여 본인 지분이 당
초 1/7에서 1/5로 변경되었더라도 2/35지분은 새로운 주택의 추가 취득이 아니고 종전 1/7지분에 흡수되어 상속 1주택의 소수지분을 형성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에 따라 A주택은 본인주택으로 보지 않아 B주택 양도 시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을설)
A 상속주택이 재건축된 후에 동 주택의 2/35지분을 추가 취득하여 본인 지분이 당초
1/7에서 1/5로 변경된 경우에는 2/35지분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에 해당하고,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은 지분소유자 각각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B주택 양도는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내용]
1.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여부 판정시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그 소유자를 판정하
는 것이며,
2.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
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하는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의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
로 판정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8, 2011.09.01.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이후에 공동상속인중 1
인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사망으로 별도세대원이 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재
상속 받아 해당 공동상속주택의 최다지분자가 되고, 해당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 902, 2010.12.02.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
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되는 부분
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05, 2005.11.1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
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
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
은
재산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
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