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11.09.08
8년자경 감면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보상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보상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시청에서 보상 중인 「○○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거주자가 자경하던 농지가 위 사업부지에 편입되었으나, - 보상비 예산부족 및 건설공사의 시급성 등으로 수용 전에 사업 시 행자가 거주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공사부지(농지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추후 보상 및 소유권이전등기할 예정임 ○ 질의내용 -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농지 해당 여 부를 토지사용승낙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④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⑥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하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730, 2010.05.27. [사실관계] - 2009.9.30. ○○파크 산업단지(○○ □□군 일원, 사업시행자 : △△공사, ○○도시공사) 계획이 승인고시됨 - 2010.4.~5. 토지, 지장물 기본조사 - 2010.6.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2010.7.  감정평가의뢰 - 2010.8~ 보상협의 착수 ※ 2010.6. △△강 살리기 사업의 하천준설토를 우수기전에 위 산업단지에 반입하고자 함(사업시행자 : ◇◇공사, ○○시 등) [질의] - 산 업단지 지정지구 내의 농지에 대한 토지보상협의 전에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하천 준설토 성토시 8년 자경 감면 농지 해당여부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 다만, 양도일 이전에 보상계약조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보상계약일 현재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보상계약일 현재”란 보상 계약서상의 계약일을 말함 )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시행령제66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1486, 2005.08.2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의 판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라 함은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