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자경 감면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보상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보상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시청에서 보상 중인 「○○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거주자가 자경하던 농지가 위 사업부지에 편입되었으나,
-
보상비 예산부족 및 건설공사의 시급성 등으로 수용 전에 사업
시
행자가 거주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공사부지(농지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추후 보상 및 소유권이전등기할 예정임
○ 질의내용
-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농지 해당 여
부를 토지사용승낙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④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⑥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하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730, 2010.05.27.
[사실관계]
- 2009.9.30. ○○파크 산업단지(○○ □□군 일원, 사업시행자 : △△공사, ○○도시공사) 계획이 승인고시됨
- 2010.4.~5. 토지, 지장물 기본조사
- 2010.6.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2010.7. 감정평가의뢰
- 2010.8~ 보상협의 착수
※ 2010.6. △△강 살리기 사업의 하천준설토를 우수기전에 위 산업단지에 반입하고자 함(사업시행자 : ◇◇공사, ○○시 등)
[질의]
- 산
업단지 지정지구 내의 농지에 대한 토지보상협의 전에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하천 준설토 성토시 8년 자경 감면 농지 해당여부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
다만, 양도일 이전에 보상계약조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보상계약일 현재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보상계약일 현재”란 보상 계약서상의 계약일을 말함
)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시행령제66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1486, 2005.08.2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의 판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라 함은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