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급 적용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1.09.08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가 수반되는 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 또는 일시이용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잠정등급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일46014-557, 1996.03.02, 재산01254-1566, 1985.05.23.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 988.6.24. 환지예정지(토지구획정리사업 진행 중) 안의 토지를 취득함 - 1989.1.1. 토지등급 ․ 토지대장 : 148등급 ․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잠정등급 : 169등급 ○ 질의내용 - 1 990.8.30.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환 지예정지 안의 토지에 대한 토지등급 적용시 토지 대장상 등급과 잠정등급이 다른 경우 어느 등급을 적용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③ 생략 ④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 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0년 1월 1일을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한 × ────────────────── 개별공시지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⑤ 이하 생략 ○ 지방세법 시행규칙(1995.12.30. 개정전) 제42조【토지의 등급설정등】 ① 영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등급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1제곱미터당(광천지는 1필지당)가액을 기준으로 "별표 1"의 토지등급표에 의하여 설정한다. 다만, 공용지와 공공용지는 제외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가 토지등급을 설정하거나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격을 참작하되 미리 그 토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과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및 토지평가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에게 자문을 한후 조례가 정하는 날 현재의 결정분에 대하여 그 결정일전 60일까지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내용을 별지 제45호서식 내지 제47호서식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토지의 등급을 설정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1. 제45조의규정에 의한 토지등급의 설정 2.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등급의 설정 및 수정 3. 국공유지등의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되는 경우의 당해 토지의 등급설정 4.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및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하여 그 사업지구 및 인근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조건이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의 당해토지의 등급수정 5. 토지가격의 급격한 상승이나 하락으로 인하여 인근 토지와의 균형유지상 등급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의 당해토지의 등급설정 또는 수정 ③ 도지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로부터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이를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1995.12.30. 개정전) 제46조【토지구획정리사업등 특정사업지구내토지의 잠정등급결정】 ① 시장·군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 및 기타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등으로 환지예정지 또는 일시이용지등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적용할 토지등급(이하 "잠정등급"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잠정등급을 설정한 토지가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에 준하여 잠정등급을 수정할 수 있다. ③ 잠정등급의 설정 및 수정에 관하여는 제42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재산01254-1566, 1985.05.23. [질의] 환지예정지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을 산출하는데 있어 잠정등급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잠정등급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토지대장상의 등급(일반등급)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도하는 토지는 일반지역으로 토지대장상에는 잠정등급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관할 구청의 잠정등급대장에만 등재되어 있읍니다. [회신]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가 수반되는 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 또는 일시이용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잠정등급을 적용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 재일46014-823, 1996.03.29. 199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1990.05.0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에 규정된 산식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되, 토지구획정리사업지내구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토지의 지목,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시장.군수가 잠정등급을 곧바로 설정하지 아니하여 종전에 설정된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품위, 정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을 적용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최초 잠정등급설정일까지 지가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취득일 이후에 잠정등급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최초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함 ○ 재산01254-3287, 1985.11.04.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이 1983.09.07자 국세청 고시 제83-23호로 지정 고시한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를 1983.09.07 부터 1983.12.31까지의 사이에 양도하거나 취득한 경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서 적용할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은 1983.09.07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이나, 다만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1983.09.07 현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1983.09.07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상에 등재된 잠정등급을 적용하는 것임. ○ 재일46014-557, 1996.03.02. 1. 귀 질의1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 의 5 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최초의 기준시가 고시일부터 다음의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에 대하여 :「잠정등급」이라 함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기타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 등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시장ㆍ군수가 잠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토지등급을 말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