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9.08
‘치유의 숲’ 조성사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제3호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토해양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로 질의할 사항임
[회신]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양도와 관련된 근거 법률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한편,‘치유의 숲’ 조성사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제3호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토해양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10【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항 적용과 관련하여 ‘2년 이상 보유한 산지’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함에 있어 상속받은 산지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0.6.5. 외삼촌 사망으로 조카가 임야를 상속받음 ․ 외삼촌은 독신으로서 직계존비속이 없어 형제자매가 상속지분이 있으나 사망하여 조카가 대습상속받음 ․ 임야는 피상속인이 1970년 취득한 것임 -「◇◇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종합계획」(’11.5) 및 「 치유의 숲 대상지 사 유림 매수계획 공고」(’11.2)에 따라 2011.6.28. 산림청에 위 임야 양도 * 근거 법률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 동법 시행령 제12조 ․ 산림문화 및 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20조 | ※ 공고문상 매수절차 및 가격결정 방법 매도승낙서 접수 ⇨ 승낙서 등 서류검토 ⇨ 현지확인 ⇨ 매입여 부 결정 및 통보 ⇨ 매매 협의 ⇨ 감정의뢰 (지방청→감정법인) ⇨ 가 격결정 (지방청) ⇨ 매매계약체결 ⇨ 소유권이전 및 매매대금지급 * 감정평가 시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 1개 업체를 추천가능 | ○ 질의내용 (1)「◇◇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4조(공익사업) 제3호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위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적용 대상인지 여부 (3)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10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 득세의 감면)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함에 있어 2년 이상 보유요건 계산시 기산일이 상속개시일인지 피상속인의 취득일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하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 ⑧ 생략 ⑨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거나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이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10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산지를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지"라 한다)로서 2년 이상 보유한 산지 를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에 따라 국가에 양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11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 법 제85조의10제2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산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에 따라 산림청장이 매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림문화ㆍ휴양"이라 함은 산림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총체적 생활양식과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신의 휴식 및 치유 등을 말한다. 2. "자연휴양림"이라 함은 국민의 정서함양ㆍ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휴양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산림욕장"(산림욕장)이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산림 안에서 맑은 공기를 호흡하고 접촉하며 산책 및 체력단련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산림치유"란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5. " 치유의 숲 "이란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숲길"이란 등산ㆍ트레킹ㆍ레저스포츠ㆍ탐방 또는 휴양ㆍ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산림에 조성한 길(이와 연결된 산림 밖의 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산림문화자산"이란 산림 또는 산림과 관련되어 형성된 것으로서 생태적ㆍ경관적ㆍ정서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큰 유형ㆍ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 【산림욕장등의 조성】 ① 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에 산림욕장 또는 치유의 숲(이하 "산림욕장등"이라 한다)을 조성할 수 있다. ②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 또는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는 소유하고 있거나 대부등을 받은 산림을 산림욕장등으로 조성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욕장등에 필요한 시설 및 숲가꾸기 등의 조성계획(이하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하는 산림욕장등에 설치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산림욕장등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⑥ 산림청장은 산림욕장등조성계획에 따라 산림욕장등을 조성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① 산림청장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국유림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림 또는 사유림 그 밖의 토지(이하 "공유림등"이라 한다)를 매수할 수 있다 . ③ 공유림등의 매수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①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림ㆍ사유림이나 그 밖의 토지(이하 "공유림등"이라 한다)를 매수할 수 있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ㆍ도시림ㆍ생활림으로 필요한 경우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기념조림지 또는 시범림으로 필요한 경우 5.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ㆍ 치유의 숲 ,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ㆍ생태숲(산림생태원을 포함한다) 또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지로 필요한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ㆍ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국유림의 확대 및 임도부지 확보 등 국유림의 경영관리 또는 국가시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생략 ○ 산지관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 주택지, 도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가. 입목ㆍ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나.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다. 입목ㆍ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임도, 작업로 등 산길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 및 소택지 2. 이하 생략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공익사업"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이하 생략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ㆍ궤도ㆍ하천ㆍ제방ㆍ댐ㆍ운하ㆍ수도ㆍ하수도ㆍ하수종말처리ㆍ폐수처리ㆍ사방ㆍ방풍ㆍ방화ㆍ방조ㆍ방수ㆍ저수지ㆍ용수로ㆍ배수로ㆍ석유비축ㆍ송유ㆍ폐기물처리ㆍ전기ㆍ전기통신ㆍ방송ㆍ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ㆍ공장ㆍ연구소ㆍ시험소ㆍ보건시설ㆍ문화시설ㆍ공원ㆍ수목원ㆍ광장ㆍ운동장ㆍ시장ㆍ묘지ㆍ화장장ㆍ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ㆍ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 부동산거래관리과-67, 2011.01.25. 등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에 따라 사유림을 매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법규과-4814, 2008.11.18.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한 당초 도시관리계획을 변경(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에 도서관 추가)결정·고시한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규정의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의 실시계획 고시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협의절차 및 방법을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중 도서관 건립 예정 토지만을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소유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매매한 경우 해당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국심2001서2186, 2001.12.14. ⇒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매매한 경우 공공기관에 토지를 양도했더라도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한 것이고 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수용 등으로 인한 경우가 아니므로 ‘공공사업용 토지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 재일46014-2310년, 1994.08.26. <복지회관 겸 노인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청에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감면 여부> 귀문의 경우 당해 토지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의6 규정에 의한 협의절차를 거쳐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