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양도자의 8년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2회 이상 상속된 농지의 경우에는 양도자(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재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방법(2010.2.17. 이전 양도분)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재산-251, 2011.4.7, 재재산46014-421, 1997.1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421, 1997.12.9.
농지 양도자의 8년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2회 이상 상속된 농지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자(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42년 : 父가 농지를 취득 후 재촌․자경하다 1986년 사망
- 1986년 : 母가 위 농지를 상속받아 재촌․자경하다 1992년 사망
- 1992년 : 자녀가 위 농지를 상속받음(재촌․자경 안함)
- 2008년 : 농지 소재지 택지개발지구 지정
- 2009년 : 농지 수용
○ 질의내용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시
상
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는 바,
- 父
(재촌․자경) ⇨ 母(재촌․자경) ⇨ 자녀 순서로 상속된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직전전 피상속인(父)이 경작한 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2010.2.17. 이전 양도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① ~ ⑩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⑫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⑩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4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 ② 생략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④ 이하 생략
○ 재재산-251, 2011.4.7.
[사실관계]
- 1973년 : 父가 농지를 취득하여 자경
- 2006.1.29 : 父의 사망으로 子가 상속받아 경작
- 2008.4.22 : 子의 사망으로 子의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받음
- 2009.4.6 : 수용
[질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시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는 바,
- 재상속된 농지의 경작기간에 직전전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
[회신]
재상속농지의 경작기간 합산에 대해서는 우리 부 해석사례(재재산46014-421, 1997.1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421, 1997.12.09.
농지 양도자의 8년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2회이상 상속된 농지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자(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 계산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