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재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1.09.01
농지 양도자의 8년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2회 이상 상속된 농지의 경우에는 양도자(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재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방법(2010.2.17. 이전 양도분)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재산-251, 2011.4.7, 재재산46014-421, 1997.1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421, 1997.12.9. 농지 양도자의 8년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2회 이상 상속된 농지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자(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42년 : 父가 농지를 취득 후 재촌․자경하다 1986년 사망 - 1986년 : 母가 위 농지를 상속받아 재촌․자경하다 1992년 사망 - 1992년 : 자녀가 위 농지를 상속받음(재촌․자경 안함) - 2008년 : 농지 소재지 택지개발지구 지정 - 2009년 : 농지 수용 ○ 질의내용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시 상 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는 바, - 父 (재촌․자경) ⇨ 母(재촌․자경) ⇨ 자녀 순서로 상속된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직전전 피상속인(父)이 경작한 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2010.2.17. 이전 양도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① ~ ⑩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⑫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⑩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4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 ② 생략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④ 이하 생략 ○ 재재산-251, 2011.4.7. [사실관계] - 1973년 : 父가 농지를 취득하여 자경 - 2006.1.29 : 父의 사망으로 子가 상속받아 경작 - 2008.4.22 : 子의 사망으로 子의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받음 - 2009.4.6 : 수용 [질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시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는 바, - 재상속된 농지의 경작기간에 직전전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 [회신] 재상속농지의 경작기간 합산에 대해서는 우리 부 해석사례(재재산46014-421, 1997.1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421, 1997.12.09. 농지 양도자의 8년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2회이상 상속된 농지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자(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 계산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