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이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각호의 토지를 말함)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에 따라 직계존속이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각호의 토지를 말함)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49년 父가 농지(畓, 녹지지역 소재)를 상속받음
- 2000년 8월 父가 子에게 농지 증여
* 父의 재촌․자경 기간(약 40년)
: 1949년 ~ 1982년(33년), 1993년 3월 ~ 2000년 8월(7년 5개월)
- 2011년 6월 子가 농지를 타인에게 양도
○ 질의내용
- 아
래
농지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소득세법
시행령
」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계존속의 재촌․자경기간 계산시 보유기간 중 재촌․자경기간 통산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2.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2.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영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에서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8년 이상
농지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
에 따른 자경을 한 농지
2. 이하 생략
④ 이하 생략
○ 재산세과-769, 2009.04.17.
1. 생략
2. 한편,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각호의 토지를 말함)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직계존속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재산세과-972, 2009.05.19.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제3항 제9호 본문의 “한국농촌공사가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
하여 8년 이상「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3조에 따른 한국농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수탁한 농지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