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을 영주귀국하여 양도시 비과세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2011.08.31
해외이민으로 인한 비거주자가 영구귀국을 위하여 이민국의 여권을 반납하고 주민등록법 제6조 제3항에 따라서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일자부터 거주지가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보유한 경우로 양도가액 9억원이하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부동산거래관리과-0046(2011.01.18)호 및 재일46014-3959(1993.11.06)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73년 10월부터 파라과이에서 거주하다 2011.8월 귀국함 - 30년이상 소유한 아파트를 양도하려함 ○ 질의내용 -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영주권 반납하고 귀국하여 양도시 비과세요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 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 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생략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 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이하 생략 ○ 주민등록법 제6조 【대상자】[2011.05.30]일부개정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 (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주민" 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에서 영내(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③ 「해외이주법」 제2조 에 따른 해외이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이주를 포기한 후가 아니면 등록할 수 없다. ○ 부동산거래관리과-0046, 2011.01.18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거주자)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일 현재 보유하는 1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유요건 및 거주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일46014-3959, 1993.11.06 1. 해외이민으로 인한 비거주자가 영구귀국을 위하여 이민국의 여권을 반납하고 주민등록법 제6조 제3항에 따라서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일자부터 거주지가 되는 것이며 , 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 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주택 * 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 이내의 토지의 양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거주자의 년령이 3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양도일 현재 5년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거나 거주자가 된 날로부터 3년이상 거주 * 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만 당해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 3년이상 보유로 개정됨(2011.06.04) ○ 부동산거래관리과-1440, 2010.12.03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 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실지거래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은 주택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