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분양전환받은 건설임대주택에 세대원만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8.31
거주자가「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임차주택에서의 거주기간 계산시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098, 2009.12.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은 직업군인으로 복무중에 있음 - 2006.01.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소재 건설임대 A주택 입주(임차인 : 甲) - 2006.01. 甲, 입주 후 5일 뒤 甲의 모친 乙 A주택 전입 - 2007.00. 甲, 경남 남해로 근무지 변경되어 甲 단독 이주 - 2007.00. 甲부부, 혼인 및 甲의 미국 교육 파견으로 함께 출국 - 2008.00. 甲부부, 첫째 출산 및 귀국(출국전 거주지인 경남 남해에 거주) - 2009.08. 甲, 건설임대 A주택 분양전환받음 - 2010.08. 甲, 경남 사천으로 근무지 변경되어 배우자 및 첫째와 함께 이주 - 2011.08. 甲, A주택 양도 예정(乙은 계속 A주택에 거주) ○ 질의내용 분양전환 받은 건설임대주택에 세대원만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 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 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1999.12.31, 2002.10.1, 2002.12.30, 2003.11.20, 2003.12.30, 2005.2.19, 2005.12.31, 2006.2.9, 2008.2.22, 2008.2.29, 2010.2.18, 2011.6.3>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생략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이하 생략) ○ 재산세과-1098, 2009.12.23. 거주자가「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1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 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임차주택에서의 거주기간 계산시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