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타용도로 임대하는 중 수용되는 농지의 경우 8년 자경감면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8.3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농지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일46014-10608, 2003.05.16. 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은 자연녹지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해당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30년 이상 농사를 지어왔으나, 경부고속철도 천성산구간공사를 하면서 부득이하게 5년전부터 해당 건설회사의 공사차량 진출입로 용 도로 임 대하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중에 수용을 당하게 됨 ○ 질의내용 양도일 현재 농지는 아니지만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농사를 짓지 못하고 공사차량의 진출입로 용도로 임대하던 농지의 경우 8년 자경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 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 일 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 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 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10. 12. 27. 개정)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 표 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 야 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 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 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 한다. (2010. 2. 18.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 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008. 2. 22. 신설) ②~③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한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 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998. 12. 31.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 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 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2005. 2. 19. 개정) ⑥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및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ㆍ 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ㆍ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 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2010. 2. 18. 개정) ⑦ 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다 음 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한다. (2010. 2. 18. 개정)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취득당시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 기준시가) 날의 기준시가) 양도소득금액 ×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 ⑧ 법 제6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휴업ㆍ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2002. 12. 30. 신설) 2. 당해 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002. 12. 30. 신설) ⑨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⑩ 제9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당해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 정에 의한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10. 12. 30. 개정)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2010. 2. 18. 신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 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2010. 2. 18. 신설)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 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 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10. 12. 30. 개정)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2009. 2. 4. 신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ㆍ제7조ㆍ제7조의 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010. 2. 18. 개정)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2009. 2. 4. 신설)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항번개정) ○ 서일46014-10608, 2003.05.16. 【회신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 도소득세 등의 면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이어야 함. 【질의내용요약】 1 965년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서 자경하던 중 2000.2월 하천 개수공사 사 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농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2월부터 2003.1월까지 농 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임대하다가 계약기간 만료전에 양도한 경우 자 경농지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재재산46014-63,1999.12.02. 【회신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 도소득세 등의 면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이어야 함. 【질의내용요약】 본인은 자연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를 인근에 거주하면서 35년간 경작을 하고 있는 농부인데 이번에 ○○광역시에 수용된 농지는 인근에 생긴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온 불순물 때문에 주변 농지들이 전혀 농작물을 경작할 수가 없으며, 더욱이 당해 농지 는 인근에 있는 산에서 물이 나와 경운기도 들어갈 수 없는 수렁으로서 약 4년 전부터 묵전으로 방치하고 있음. 8년 이상 경작을 하였으나 이와 같은 사유 때문에 양도일 현재 본인이 농사를 짓고 싶어도 경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69조에 규정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해당되는지 회신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