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세대원의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이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8.31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6(2009.01.05. 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0.06. 甲, 경남 김해시 외동 소재 A아파트 취득 및 입주(甲의 근무지는 부 산 녹산공단이며 매일 자가용으로 출퇴근하고 있음) - 2011.08. 乙(甲의 배우자), 부산국제신문사옥에 소재하는 회사에 취직(취직전 전업주부였으며, 새로 취직한 회사까지 버스 및 지 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 甲부부는 슬하에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7세 및 6세의 자녀가 있음 ○ 질의내용 배우자의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거주한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 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 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 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2. 생략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② 생략 ③ 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 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 는 경우 (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생략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6, 2009.01.05. 1.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 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 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 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주거 이전 전·후의 출퇴 근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2, 2007.06.04. 1년 이상 거주(근무상의 형편으로 당해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세대원 포함)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 여부에 대하여는 근무지의 여건 및 교통수단 등을 감안하여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ㆍ비용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75, 2007.02.06.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 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 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 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다만, 고가주택은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는 통상 현 주소지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 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출퇴근의 불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근무지의 여건 및 교통수단 등을 감안하여 출퇴근에 소 요되는 시간·비용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77, 2006.11.24.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배우자 근무상 형편포함)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 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직장 발령일 등을 포함)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